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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셀프 소송 03]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11개월만에 돌려받았습니다(feat. 지급명령)

by rnasterofmysea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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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 [일상] - [셀프 소송 01]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11개월만에 돌려받았습니다(feat. 임대차 해지 통보 우체국 내용증명)

2025.06.21 - [일상] - [셀프 소송 02]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11개월만에 돌려받았습니다(feat.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절차라면, 지급명령 소송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세입자)가 채무자(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며, 상대방의 반박이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돈을 달라"는 법적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동으로 확정이 난다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날 이후부터 실제로 돌려받는 날까지의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일 경우 연 12% 이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이자보다 원금을 받아내는게 중요하겠지만 그 지연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받아내야죠

 

여김없이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접속 후 상단의 서류제출에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클릭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당사자 작성" 클릭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법원 ->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세집 주소가 아니더라고요!)

소가 -> 전세금

 

하단의 개인정보는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내용증명은 언제 보냈으며, 계약 종료후 임차권등기를 언제 진행했으며 등등을 그간의 과정을 서술한다고 생각하민 됩니다.

 

중요한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인데

 

[작성예시] 및 [작성예시 참조] 를 클릭하시면 양식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 상황등만 간단하게 바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초본, 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법인 등기부등본)를 필수로 넣어야하고, 그간 진행했던 임차권등기, 임차권 해지 내용증명 등 넣을 수 있는 서류는 다 첨부합니다.

 

 

 

 

지급명령은 효과가 굉장했다!

어쨋든 지급명령이 될 경우 집주인도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어느정도 떨어졌다고 볼수있겠죠.

연락을 그렇게 씹더니 지급명령 확정 다음 날 바로 2000만원 추가 상환받았습니다.(다 주던가 찔끔찔끔 어휴)

 

그래도 천천히 상환금도 줄어들었고 연이자 12%도 달달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안심

은 개뿔 내돈 받아야하니까 다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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